대전시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방서에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, 신고 내용이 포상 대상에 해당하면 현금 5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시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용 범위가 소방시설로 확대됐고, 신고 대상에 문화시설과 위락시설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문석 [mslee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3118063290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